[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근 추석이나 설 등 명절 고향길에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자기 차량를 놔두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주의사항도 따른다. 평소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아니다 보니 갑작스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렌터카공제조합의 최근 3년 간 추석연휴 렌터카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건당 부상자 수는 63명으로, 평소 45명에 비해 38.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짧은 기간에 장시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기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렌터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 등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고향길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운전중 사고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도 있으니 자차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노환규 전 의협회장 "민희진 같은 사람이 돈 벌면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