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된 제도를 악용해서 한국전력공사에 200억원대 제품을 불법납품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60)씨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실제 피해가 크진 않다"는 이유로 약간 감형했다.
마치 장애인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미려 직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게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제도 시행 전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만 한전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명의 대여금을 지급했다"며 "한전을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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