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현행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행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대출채무 때문에 S씨에게 사업권을 넘긴 상태였지만 사업권 양도가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호텔 건물 외곽펜스에 여러차례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S씨 측은 이를 철거하는 일을 반복했다.
결국 최씨는 S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S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반면 2심은 "가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최씨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가능성 커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므로 현수막 제거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