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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모친 월급까지 횡령,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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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1일 한진그룹은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부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기념관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조 전 회장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하고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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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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