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진그룹은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부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기념관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민희진 정면 반박…"노예계약 없어, 경영...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