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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 맞은 '청탁금지법'…공무원 92% "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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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는 28일로 두 돌을 맞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국민의 75%, 공무원의 92%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일반 국민·공직자 등 3016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75.3%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한국행정연구원이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 결과(69.4%)보다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도 92.6%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해, 1년 전(91.2%)보다 답변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국민도 74.9%를 기록했으며, 공무원은 91.1%가 이같이 답했다.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는 국민의 87.5%와 공무원의 95%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국민의 90.3%와 공무원의 93.8%가 '생활·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이 역시 1년 전보다 응답 비율이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 더치페이가 편해졌느냐는 설문에도 국민의 69.2%, 공무원의 77.7%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1년 전과 여론이 급변했다. 1년 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때만 해도 국민의 52.3%가 반대했지만, 2돌을 앞둔 현재는 국민의 78.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이번 조사에는 청탁금지법 영향을 받는 음식점업(202명)·농수축산화훼 관련 종사자(400명)도 참여했는데, 영향업종 종사자의 81.2%가 상향 조정에 찬성했다.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각각 국민의 58%, 63.8%, 65.4%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식사나 선물 한도에 대해서는 1년 전과 큰 변화가 없지만,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와 관련해서는 1년 전(72.2%) 보다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줄었다.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2만4757개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 당 3건 수준이다. 외부강의 미신고가 4096건(73.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금품수수 신고가 967건(1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청탁 신고는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을 기록했다.

이 중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는 1503건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종결하거나 조사 중인 신고(1192건)를 제외하면 수사 의뢰, 징계부가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수는 총 311건으로 20.7%를 차지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반부패·청렴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이라며 "협찬·후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급기관들의 내부규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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