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생닭 가격이 높은 농가를 고의로 누락해 사육농가에 지급할 생닭 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육계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한 뒤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한다. 이후 생닭매입대금에서 사료값 등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가로부터 생닭을 조달하고 있다.
하림은 생닭대금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에 산정한 생닭 가격을 농가에 통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닭 가격을 높인 농가는 누락시켜 전체적으로 낮은 생닭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림의 이같은 가격산정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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