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으로 응급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응급실 폭행은 도를 넘어 반복되고 있지만 실체 처벌은 미약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요구하자 경찰은 응급실 폭력 사범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현실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잇따르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570여 건에서 지난해 890여건 ▲올해 상반기에만 580건이 넘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를 폭행·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경찰이 응급실 폭력 사범을 즉시 제압, 체포할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강력한 대응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때에 따라 필요시 전자충격기 사용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경찰이 내놓은 대응 방안 이후에도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4일 의협은 유감을 표시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에는 경찰청이 발표한 대응 수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진료실 내 폭행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응급실 난동은 타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미국은 각 병원 응급실에 병원 담당 경찰을 상주시킨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바로 체포하고 격리하기 위함이다. 경찰 뿐만 아니라 병원 안전요원도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난동을 피우는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으며 최고 7년형까지 선고내려진다.
영국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한다. 호주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서나 복지센터에 구금한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귀한 생명을 지키는 이들을 위협하는 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 내 폭행·협박 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회에서도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법안을 보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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