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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부터 '기능정지'...헌법재판관 5명 일제히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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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야 내일 이후에 정상화, 자칫 장기화 우려도..."전임자 퇴임 전 후임자 선출됐어야"

헌재 오늘부터 '기능정지'...헌법재판관 5명 일제히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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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부터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퇴임하지만 그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일(20일) 극적으로 기능정지 상황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강일원,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열었다. 이들이 퇴임하면서 되면 헌법재판소에는 유남석, 이선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만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나 7인 체제로 운영된 경우는 있지만 재판관 4인만 남은 것은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행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2/3이상이 출석해야 평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소 7명 출석해야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된다. 7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헌결정은 물론 평의를 열수도 없다.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기능정지 상태에 빠지는 셈이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체제도 위헌성이 있다며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선출 및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에서 멈춰 서 있다. 3명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선출해야 하고, 2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국회 동의는 필요 없지만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회는 국회 몫의 3인에 대한 선출절차를 내일(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이 늦어진 것은 자유한국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10일에야 자기 당 몫의 후보자를 지명했다.

일부에서는 “자기 당이 지명한 후보자가 있으면 다른 당이 지명한 후보나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쉽지 않다”면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재판관 지명을 미루다 비난이 일자 뒤늦게 지명절차를 마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어쨌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정지 상태는 하루만에 해소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김기영 후보자(민주당 지명)의 이념편향을 지적하며 협조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여당도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이종석 후보자를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에서 선출이 무산되면 해당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의 인사청문 절차도 ‘산 넘어 산’이다.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의 이념편향,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문제삼고 있다. 이석태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국회 세월호 특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이은애 후보자는 모친이 상의없이 진행한 주소지 이전이 문제가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는 등 임명절차를 강행할 의사를 분명하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3~4명의 재판관이 공석으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퇴임 전에 후임자 선출 절차가 끝나야 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위헌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혀를 차고 있다. 특히, “낙태죄 문제 등 차기 헌재에서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면서 “당쟁으로 인해 헌재가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을 지명한다. 국회 몫 3인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한 인물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별도 인준절차 없이 임명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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