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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상장 대가로 검은돈 받은 코인네스트 대표 등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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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고객이 맡긴 예탁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상통화거래소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가상통화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와 최고운영책임자(COO) 조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K그룹 대표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네스트 소속 김씨와 조씨는 지난 2월 K그룹 대표 김씨로부터 8억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억4000만원 상당의 S코인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그룹이 발행하는 가상통화인 S코인은 지난달 코인네스트에 상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조씨 등 코인네스트 임직원 3명은 가상통화거래소 법인 계좌에 있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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