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남도,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국 두 번째 높고 최저임금보다 1650원 많아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

전남도,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서동욱)에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 광주시(1만 90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370원 대비 6.7%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9.8%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1주)을 월별로 환산하면 209시간(209만 원)으로 2018년 대비 월 13만 1670원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적용을 받던 대상 인원이 400명에서 2019년에는 140명이 늘어나 전체 5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생활임금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 중이나 점진적으로 기초지자체와 민간부문까지 적용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시행 공공부문은 전라남도와 도의회, 출자 출연기관,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생활임금 1만 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한 내수 촉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반영할 생활임금 결정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도보 및 누리집에 고시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