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두 번째 높고 최저임금보다 1650원 많아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서동욱)에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 광주시(1만 90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1주)을 월별로 환산하면 209시간(209만 원)으로 2018년 대비 월 13만 1670원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적용을 받던 대상 인원이 400명에서 2019년에는 140명이 늘어나 전체 5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생활임금 1만 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한 내수 촉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반영할 생활임금 결정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도보 및 누리집에 고시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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