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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 최후 진술…"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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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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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법정 최고형을 확정 받은 가운데 이들의 최후 진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 싶다.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양과 박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씨가 살인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내렸고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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