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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법정간다…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상상고해야"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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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당시 형제복지원

1970년대 당시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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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30년 동안 숱한 논란과 의혹의 대상이 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결국 다시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13일 형제복지원 수용자 의문사 및 감금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13일 발표한 제14차 권고를 통해 “당시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하는 만큼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재심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초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 북구에 만들어진 부랑자 수용시설이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끌려온 사람과 장애인 등 부랑자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대 4000여명에 달하는 수용인 대부분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수용돼 있었다. 또 수용자들은 대부분 강제노역과 폭행 등 상시적인 인권 유린에 시달렸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수용자들이 사망했지만 그 내막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의 참혹한 실상은 1987년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가 우연히 원생들의 강제노역장을 목격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김 전 검사는 3개월여의 수사 끝에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를 특수감금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지휘부를 비롯한 정관계 고위층의 압력이 거세 원생들의 사망사건 등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원장 박씨가 감금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횡령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에 그치면서 재판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박씨의 강제수용과 감금이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거리를 배회하는 걸인이나 껌팔이, 앵벌이 등 부랑인들은 물론 노점상들까지 재판없이 강제로 붙잡아와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으로 법률 상 근거가 없는데다 단속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으로 누구든지 강제로 가둘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받아 왔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만 시행령 등의 위헌선언은 대법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위는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는 위헌이 명백한 훈령”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당시 박인근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령위반 판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는 당시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여러차례 재조사와 피해자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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