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인증요령 발령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100점 만점, 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했다.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