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2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54)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 업무관계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으로 정상적인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까지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추행의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1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한 차례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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