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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김세의,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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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좌) 윤서인(우) 사진=MBC'뉴스' 화면 캡처·연합뉴스

김세의(좌) 윤서인(우) 사진=MBC'뉴스' 화면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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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사실이 담긴 글과 그림을 유포하여 故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기자 등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변론 대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윤 씨는 최후변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며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며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백남기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윤 씨는 백남기 씨의 딸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을 그려 논란을 샀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윤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자신의 SNS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닌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주고자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남기 씨의 유족 측은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만화가가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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