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이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전후 동선을 토대로 김 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숨진 여고생 A(16)양은 지난 6월16일 아르바이트하러 간다며 나섰다가 실종 실종 8일만인 6월24일 오후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A양은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를 이용해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아빠 친구 김 씨를 만나러 나간다고 전해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6월9일 오후 A양을 학교 근처에서 만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다. 이후 김 씨는 범행 6월14일 A양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6월16일 김 씨와 A양이 만나는 것을 직접 본 목격자는 없었으나 △A양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된 김 씨 승용차 동선이 유사했다.
또 김 씨 차량에 보관했던 낫자루와 집에 둔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발견됐고, 김 씨가 집에서 태운 옷가지 등 분석 결과 A양의 옷가지와 손가방 등과 같은 종류임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프로파일러와 법의학자, 심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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