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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다는 죽음과 '세금', 구글은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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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국내외 가속화
국회 '수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
디지털세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EU도 연내 도입 목표로 진행 중

피할 수 없다는 죽음과 '세금', 구글은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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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죽음과 세금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 했건만, 디지털경제 시대엔 꼭 그렇지도 않다. 한국에서 글로벌 ICT기업들은 연간 수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림에도 수익구조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불투명한 구조는 과세를 어렵게 한다. 수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조세원칙에 따라,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외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김성식·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세,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란 주제로 디지털세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CT기업들은 국내외에서 막대한 시장지배력과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 구조는 불투명하다.
2017년 기준 한국에서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4조8810억원에 달하며, 1조6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콘텐츠 매출은 1조9737억 원, 65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광고시장도 마찬가지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국내 시장의 64% 이상에 달하며, 특히 구글의 매출 규모는 지상파 3사의 관련 매출 합계(206억 원)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인 홍민옥 회계사는 '디지털경제의 조세쟁점과 주요국의 과세제도'를 주제로 디지털경제의 사업모형(인터넷 광고·공유경제·앱스토어·온라인쇼핑·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식으로 세금회피를 하게 되는지 소개한다.

또 디지털세를 현행 세법에 적용할 때 '경제적 실질 왜곡에 따른 불공정 경쟁과 과세권 침해초래'의 문제와 국제 공조로 진행 중인 BEPS 프로젝트의 접근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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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인 오준석 교수는 '디지털세 도입'을 주제로 디지털세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과세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는 "기존의 법인세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창출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새로운 법인세 과세체계"로 정의했다.

이어질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세의 양면성을 면밀히 살핀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이경근 세무사는 "디지털세 도입이 원천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 도입한 디지털세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국내 인터넷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차재필 정책실장은 "디지털세 도입 취지는 좋지만, 디지털세 제도는 국내기업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많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세 부과 시도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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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연합(EU)은 연내 디지털세 도입을 목표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여 논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디지털세 도입 최대 지지자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미국계 ICT공룡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EU에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은 연간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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