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 무죄 놓고 논란...노량진 수산시장 강제대집행 무산도 '법 무시 행태' 비판 제기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법은 만민에 평등하다'.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현대 법치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원칙으로 꼽는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서울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건물주 임모(61)씨와 임대료 인상 및 퇴거 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망치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살인미수ㆍ특수상해ㆍ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및 특수매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망치로 가격할 때 머리를 향했다던가,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했던 행위로 볼 때 기존 판례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면서 "국민 배심원들이 여러가지 주변 사항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차로 밀어 죽이려 하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는 명백한 살인 미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것을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며 "박근혜대통령또한 국민의 힘과 법의 힙으로 탄핵했다. 이런 나라에서 감성 충만한 사연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일 뻔한 사람을 무죄로 판결하는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도 논란이다. 구 시장 상인들은 임대료 인상, 매장이 좁아지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새 수산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며 3차례에 걸친 강제대집행을 몸으로 막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수협 측이 이미지 훼손, 극단적 사태 발생 등을 우려하며 단전ㆍ단수 등을 망설이는 사이 300여억원대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 구 시장이 무허가 상태로 전환되면서 위생ㆍ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는 현대 법치주의 사회는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가진 특정 세력에 의해 법의 집행이 왜곡될 때 위기에 처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 집행의 형평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소외·박탈감을 호소하게 돼 도무지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 고금을 막론하고 법치의 문란은 망국의 첫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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