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집행유예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양형 의견을 개진했다.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이지만, 이에 앞서 형량에 대한 의견을 일부 전달한 것이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양형 의견은 결심 공판 때 함께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금품 지원의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한 것 아니냐는 검찰 주장에는 "면세점 특허 수 확대는 정부가 별도의 정책 목표를 갖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구속돼 있어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신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9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 하고, 10월 초쯤 선고할 전망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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