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원생 9명을 총 32차례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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