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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음악·영상도 저작권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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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게임은 흥행에 실패해도 게임 속 콘텐츠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펄어비스가 개발한 검은사막의 '금수랑' 캐릭터

펄어비스가 개발한 검은사막의 '금수랑'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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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게임 속 콘텐츠들의 저작권이 보호 받기 한결 수월해졌다. 앞으로는 게임만 저작권 등록을 해도 게임 속 그래픽, 음악, 영상 등 콘텐츠 저작권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21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게임 저작권 등록을 하더라도 게임 프로그램에 결합된 영상 저작물은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했다. 중소 개발사는 비용문제로 인해 상표권과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선 음향, 영상 등 게임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개발사가 제작해야 한다. 개발사는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만, 별도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행사가 어려웠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하면 해당 프로그램 실행으로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에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장기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임컨텐츠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는 다양한 청년들이 벤처를 통해 뛰어들며 4차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컨텐츠의 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중소게임개발사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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