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흥행에 실패해도 게임 속 콘텐츠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게임 속 콘텐츠들의 저작권이 보호 받기 한결 수월해졌다. 앞으로는 게임만 저작권 등록을 해도 게임 속 그래픽, 음악, 영상 등 콘텐츠 저작권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21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하면 해당 프로그램 실행으로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에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장기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임컨텐츠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는 다양한 청년들이 벤처를 통해 뛰어들며 4차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컨텐츠의 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중소게임개발사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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