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조사대상(1차)에 포함된 업소는 전체 4086곳 중 667곳(16.3%)으로 이들 업소 중 615곳에선 스프링클러 및 열감지기 불량, 자동화재 설비 단선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통상 중대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특별조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화재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소방본부는 관계자에게 20일간의 자진개선 기간을 부여, 자체적으로 안전예방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
단 향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대상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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