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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위법사항 ‘34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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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소방본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간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총 349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조사대상(1차)에 포함된 업소는 전체 4086곳 중 667곳(16.3%)으로 이들 업소 중 615곳에선 스프링클러 및 열감지기 불량, 자동화재 설비 단선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소방본부는 해당 업소에 적발된 사안별로 자진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인 건축, 전기, 가스 부서에 통보 조치했다.

통상 중대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특별조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화재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소방본부는 관계자에게 20일간의 자진개선 기간을 부여, 자체적으로 안전예방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

단 향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대상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특별조사는 조사반이 건물 이용자의 시각에서 화재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 시민조사 참여단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특별조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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