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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1개 시·군 '지역화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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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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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내년까지 31개 시ㆍ군 단위별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이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다.

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다. 지역화폐는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는 아니다. 이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쏠림 현상이 발생해 당초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ㆍ안양ㆍ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도는 올 연말까지 지역화폐 발행지역을 부천ㆍ평택ㆍ광명ㆍ양주ㆍ시흥ㆍ안성 등 10곳으로 확대한 뒤 내년에는 도내 31개 지자체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럴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조5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먼저 일반상품권 발행 규모를 7053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는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성남시 소상공인 규모를 기준으로 추계했다. 성남시의 경우 내년 112억원의 일반상품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31개 지역에 대입할 경우 4년간 7053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또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8852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년배당의 경우 연간 17만9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1790억원을 주고, 산후조리비로 8만4000명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가정아래 계산됐다.

소민정 도 서민금융팀장은 "17만명에게 청년배당으로 1790억원을, 산후조리비로 8만4000명에게 423억원을 4년간 줄 경우 8852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각 시ㆍ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줄 예정이다. 도는 이럴 경우 지역화폐 발행 지원액이 4년간 총 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24일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도입에 대해 각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이후 시ㆍ군 담당 국ㆍ과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도는 시ㆍ군의 통일적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ㆍ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과 시ㆍ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와 시ㆍ군간 협약체결 등을 추진한다.

도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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