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불복종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소상공인 570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결정을 내렸지만 소상공인업계는 달갑지 않은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나온 정책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7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탈루해가면서 임금 주라는 말이냐"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불복을 선언했다. 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소상공인 추천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날 총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자연재해나 조선 산업 침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전국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은 최저임금 지원책이 또다시 땜질식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고용장려금 등의 최저임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하는 만큼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도 이같은 지원책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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