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16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
신흥1동 주민은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동 주민은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분당동 주민은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등 동별로 지정된 검사 날짜와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여부 등을 검사한다.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거나 옮기면 파손 위험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보유자의 검사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검사를 나간다.
합격한 저울은 '합격 필증'이 붙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내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영업주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031-729-2573)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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