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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진 횡령·배임' 지디, 상장폐지 위기감 고조…투자자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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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의견거절'에 이어 경영진 문제까지
'이번만 세 번째' 늘어나는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
개선기간 내 재감사 보고서도 제출 못해
거래소, 이달 31일 시한으로 상폐 여부 심의·의결



코스닥 상장사 지디 홈페이지 화면캡처.

코스닥 상장사 지디 홈페이지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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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코스닥 상장사 지디 의 투자자들이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소식에 상장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디는 1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신원호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약 687억원)의 43.61%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사측은 "본 발생 혐의와 관련해 당사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따라 알맞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지속 추가되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디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추가했다. 최근 분기 매출액 3억 미만 확인,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에 이어 상장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사유만 세 번째다.
상장폐지 위기감은 지난 3월 감사인의 '의견거절' 이후 고조되고 있다. 당시 지디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7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 받지 못했다"며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고, 대체적 절차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거래의 타당성,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법인인감 사용기록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미비점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지디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이며,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황이다.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장 적격성을 묻는 심사에 불리한 사유가 추가되면서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개선 기간 동안 지디 는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는 제출했지만, 재감사 보고서는 내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달 31일(영업일 기준) 시한을 두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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