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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북제재로 석탄 수입 불가능하자 원산지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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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일웅 기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이날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중간수사 결과에서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2371호)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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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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