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일웅 기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