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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청구 방침...청구시기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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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영장청구는 기정사실"분석 지배적..."결정적 증거 없는 것 아니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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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드루킹 댓글조작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범죄혐의와 증거가 명확한데도 김 지사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장청구시기는 이번 주 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앞서 특검팀은 어제(6일) 오전 9시 50분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해 오늘(7일) 새벽 3시4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언론과 정례적으로 갖던 브리핑까지 지난 주 부터 중단한 채 수사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의혹의 본류와는 거리가 있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로 수사기간을 허비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다.

그 기간 동안 특검팀은 드루킹이 넘긴 USB자료를 토대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들을 차례로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김 지사는 각종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등에서 드루킹 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자 기정사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직 도지사나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조사가 없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불문률’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단체 간부를 지낸 중견 법조인 K씨는 “허익범 특검팀으로서는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을 것”이라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혐의입증에 충분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7일 새벽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경수 지사의 표정이 상당히 밝고 자신감이 넘쳤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김 지사는 “소상하게 해명했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특검이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제시했다면 그런 반응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나 특검무용론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거 보강을 위해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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