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장청구는 기정사실"분석 지배적..."결정적 증거 없는 것 아니냐" 우려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드루킹 댓글조작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범죄혐의와 증거가 명확한데도 김 지사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장청구시기는 이번 주 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그 기간 동안 특검팀은 드루킹이 넘긴 USB자료를 토대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들을 차례로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김 지사는 각종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등에서 드루킹 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자 기정사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직 도지사나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조사가 없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불문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이 혐의입증에 충분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7일 새벽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경수 지사의 표정이 상당히 밝고 자신감이 넘쳤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김 지사는 “소상하게 해명했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특검이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제시했다면 그런 반응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나 특검무용론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거 보강을 위해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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