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비과세 2019년 폐지…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필요경비율 70% 적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길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기본공제액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에 분리과세(14%)할 때 공제해주는 400만원을 임대등록사업자만 적용받는다. 미등록 집주인은 20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임대소득의 40%(필요경비율 60%적용)에서 기본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뒤 14%를 곱해 산출되는데 임대주택등록자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올려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등록자가 아닌 경우 적용받는 필요경비율은 5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이 총 2000만 원이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9만6000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112만 원을 내야 한다.
간주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도 늘어난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사업자가 매월 발생하는 월세 수익 외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수익을 1년치 수익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전세사업자 주택 수에서 제외했지만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만큼 면적기준과 기준시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 동안만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를 적용한다. 정부는 3주택 이상을 갖고 있고, 과표가 6억원을 초과하면 이 세율에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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