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산업협회, 공정위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 제출 계획
현재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은 담합행위로 위법
편의점 업계는 예외 인정해주는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에 기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 집 건너 한 집 편의점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의점 간 근접 출점 제한 논의가 18년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 근접 출점 제한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대책 중 가맹점주와 본사가 동시에 한 목소리로 정부 측에 요구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근접출점 제한은 본사들과 점주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라며 "아르바이트 해고, 심야영업 폐지는 물론 폐점 불만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라 마지막 카드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근접출점 제한 거리는 80m안팎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쟁 편의점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1994년 만들어졌다가 2000년에 폐지된 '기존점과 80m이내에는 신규출점 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참고했다.
협회측이 공정위에 심사 요청 공문을 제출하면 심사는 카르텔조사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점을 제한할 시 기존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고착화시키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아예 길이 막혀 있는 건 아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부당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불황 극복이나 산업 합리화를 위해선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편의점 본사 측도 이 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부산 송도해수욕장 근처의 건물에 서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 두 개가 입점한 '한지붕 두 편의점' 사태에서 보듯 국내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치만 봐도 국내 편의점 시장이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 알 수 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편의점은 총 5만8300개. 인구 2181명 당 편의점 1개를 이용하는 꼴이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편의점 갯수는 총 3만9476개(협회 소속 5개사와 이마트24 총합)로 인구 1312명당 1개를 이용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가맹수수료는 50~60%로, 30%정도인 우리나라 가맹수수료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다"면서 "이는 인구당 편의점 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라 수익이 보장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주택가 골목에서도 편의점 간판이 종류별로 보이는 현상이 계속되는 이상 제살 깎아먹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점주들의 피해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내 편의점 5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점한 점포수는 1042개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698개에서 1.5배(49.28%) 늘어난 규모다. 이런 속도로 문을 닫을 경우 올해 연말에는 영업을 접는 점포가 2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5개 브랜드의 지난해 폐점 점포수는 1565개다.
편의점 야간 영업도 줄었다. 24시간 운영 여부를 점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수 있게끔 한 편의점 이마트24는 올해 6월말 기준 9.7%만 24시간 영업을 선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점 출점 매장 117개 중 19%가 24시간 영업을 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야간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경영주들이 늘어났다"며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원이 넘게 될텐데 편의점 줄폐점 속도는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뉴진스 볼모로 협박하는 쪽은 민희진"…정면 반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