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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지 관리 일원화…부정행위시 처벌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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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중·고등학교 전수 점검 후 시도교육청 지침 개정
시험관리 보안지침 강화 … CCTV 설치 등 추가 검토

학교 시험지 관리 일원화…부정행위시 처벌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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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교사들의 보안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학교 내 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제안한대로 단계별(출제-인쇄-보관-시험) 각 시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자 및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이란 시험문제 출제와 고사시행 및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 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교육청 지침이다. 시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별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해 각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또 각 학교의 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시험지 인쇄 전·후로는 평가담당 교사 외에 직원 개입 최소화하는 동시에 교직원들의 보안의식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는데 합의했다. 또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말까지 합동으로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해 각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2학기 시험이 시실되는 9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의 시험지 보안장소 및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한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중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관리에 대한 치밀하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해졌다"며 "시험지 유출은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히 관계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학교 시험 관리를 신뢰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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