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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NO, 알바 NO"…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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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책정 "더이상 인건비 감당 못해"
심야 시간 영업 중단 하면 1차 해고 피해자는 야간 편의점 알바생 될 듯
"심야영업 NO, 알바 NO"…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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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인건비 직격탄으로 월 평균수익이 급감한 점주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로 '알바 무더기 해고'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책정된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을 해고하겠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금도 인건비 감당이 힘든데 내년에 더 올리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야간영업을 접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알바)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바로 해고하고 싶은데 해고 예고수당은 얼마를 줘야되나요?" 라는 식이다.
21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1곳 당 알바생 3.5명을 고용하고 있고, 대다수는 야간 알바생을 쓰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연씨(가명,47)는 "내년 시급이 도저히 감당이 안될 거 같아 지금부터 대비하려면 운영 비용을 비축해 놓아야 하는데 사람을 자르는 수밖에 없다"며 "시급이 주간에 비해 1.5배 높은 심야 근무자부터 당장 내보내려 하는데 '해고 예고 수당'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고용주가 근로자를 즉시해고 하는 대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다. 한달치 월급과 맞먹는 규모라 이 금액이 부담스러워 해고 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형편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주 5일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당장 내보내려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180만7200원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215만9479원)의 83%에 달한다. 해고 예고 수당은 최저임금의 1.5배인 야간 시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30일 전 해고 통보만 하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인천 연수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정동수씨(가명,39)씨도 "지난 주말 사이 아내와 가게 보는 시간을 늘리고 아르바이트생부터 빨리 내보내자고 결론 지었다"며 "오늘 알바생에게 다음달 17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할 것"이라고 한숨 지었다.
편의점 업계에선 심야 영업 자율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현재는 본사와 계약 때문에 심야 영업을 하지만 비용 대비 수익을 계산하면 문을 닫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심야 시간대(자정~ 오전 6시)에 고용된 알바생들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높다. 주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는 인건비 감당이 버거운 편의점주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알바생을 해고하겠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알바 자리를 없애 일자리를 줄이는 것만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여론도 형성되는 중이다.

가맹사업법도 24시간 운영을 더 쉽게 중단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정됐다. 과거엔 직전 6개월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 비용이 이익보다 높으면 심야 영업 중단을 본부에 신청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현재는 직전 3개월 동안만 적자를 내도 본부에 신청 가능하며 가맹본부 심의 후 최종 결정된다. 편의점 관계자는 "지금도 울며 겨자먹기로 24시간 영업을 이어가는 점주들이 많아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야간 영업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소상공인 폐점과 아르바이트생 해고로 직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본사들은 근접출점 자제를 위해 나섰다.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를 포함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에도 브랜드 간 근접 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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