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개정된 농안법상 표준하역비 제도는 출하자 비용 경감 및 물류개선 촉진을 취지로 도입돼 표준규격 출하품의 하역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표준하역비를 정액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들에게 추가로 징수하면서 표준하역비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와 공사는 관련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확인한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를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역비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수 있게 돼 출하자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어 항소를 추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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