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어 "나경원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판결에 대해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라면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히며,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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