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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제목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대중문화 수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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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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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제목에 '미투'를 내건 성인영화의 상영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등 미투 운동단체 여덟 곳은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18일 전했다.
이들은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미투 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피해자의 희생을 헛되게 한다"며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해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 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와 1070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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