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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위반' 만석닭강정 "고개 숙여 사죄"…식약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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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사진=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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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에게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석닭강정은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주방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하고 있다.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석닭강정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을 지난 5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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