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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제한 땐 국무회의 거쳐야…통일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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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업 중단 때 경영정상화 지원 등 내용도 포함
남북교류 제한 땐 국무회의 거쳐야…통일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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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남북사업을 중단할 때 경영정상화 지원,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 신고제 합리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와 청문을 거쳐 교류협력 제한·금지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행정행위가 아닌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로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에서의 교류협력법 개정안 논의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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