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제38조는 ‘남북 간의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지재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범 정부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재산 관련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 향후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인 법제연구팀장은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우리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만이 북한에 출원·등록하거나 권리 보호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을 통해 우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우나 통일 후 외국기업에 의해 북한 내에서 선점된 지식재산권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간의 충돌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사진)은 “남과 북은 1992년 9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기 합의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재산 관련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향후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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