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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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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사항 이행여부 집중 점검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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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은 광주·전남지역의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등 생산·수입판매 업체와 육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23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반기 종자·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체의 종자업과 육묘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와 가격표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육묘업 등록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립종자원 전남지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유통 묘의 품질표시(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불법으로 종자와 묘를 생산·판매한 자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육묘업 미등록한 경우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와 묘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묘 구입 시 품질표시,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기를 권장하”며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 될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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