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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송장관, 계엄문건 개인적 친분인사에게 법률검토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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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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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지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개인적인 친분인사에게 법률검토를 맡기고 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보고 받았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묻자 "지난 3월 말 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촛불집회, 태극기집회와 관련해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에 관한 조치를 담은 이 문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송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당시 해당 문건 작성자와 그 작성 의도 등에 대해 송 장관에게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당시 해당 문건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종이로 딱 1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려졌다. 문건에는 '결재란'이 없고 '문서번호'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공식문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이 사령관에게 두고 가도록 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는 비밀등급 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국방부는 법리검토 결과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리검토를 한 곳은 군내 법무관실이 아닌 장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타정부부처 고위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문건을 군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보고받을 수 없지만 독립수사단장을 인선하는 자체가 말이 안맞는다는 비난도 나온다. 송 장관은 10일 밤 해군 김영수 법무실장을 내정했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은 독립수사단장으로 내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출신인 송 장관이 해군 법무실장을 지명할 경우 셀프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으로 독립수사단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결국 해ㆍ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전망이지만 결국 내부조직에 의한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ㆍ이하 특수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했다.

특수단은 해ㆍ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또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ㆍ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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