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지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개인적인 친분인사에게 법률검토를 맡기고 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촛불집회, 태극기집회와 관련해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에 관한 조치를 담은 이 문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송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당시 해당 문건 작성자와 그 작성 의도 등에 대해 송 장관에게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당시 해당 문건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종이로 딱 1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려졌다. 문건에는 '결재란'이 없고 '문서번호'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공식문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이 사령관에게 두고 가도록 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는 비밀등급 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국방부는 법리검토 결과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리검토를 한 곳은 군내 법무관실이 아닌 장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타정부부처 고위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문건을 군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ㆍ이하 특수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했다.
특수단은 해ㆍ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또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ㆍ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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