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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인 교원 신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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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 8∼9월 최종안 국회·교육부에 건의

"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인 교원 신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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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리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을 보장한다.

대학·강사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이 유예된 후 대학 대표와 강사 대표, 전문가(국회 추천)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모두 15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협의회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대학과 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은 우선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해 명칭을 '강사'로 규정하고 교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임용 기간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기존 교원이 학기 중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을 갈 때만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꾀했다.

개정안은 또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방학기간이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수시간과 관련해선 주당 9시간이 원칙인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징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도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을 지난해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이 법안이 강의 몰아주기, 대학의 임용 경직과 행·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 이어 개선안 마련을 위한 후속 회의를 다음 달까지 한 뒤 방안을 확정해 오는 8∼9월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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