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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해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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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의결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원회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위반금액(주석미기재, 계정분류 오류 등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5% 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5%)인 경우는 제외된다.
거래소 측은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위반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권에 대해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6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은 13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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