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재만ㆍ안봉근에 실형, 정호성 집유…法 "뇌물 아닌 국고손실" (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판단과 같다.

이들 3명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따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35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