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포스코가 정민우 포스코 전 대외협력실 팀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정 씨와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가 최정우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해 횡령 방조,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최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 그룹 구성원 모두를 모독했기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정민우씨가 주장한 포스코 건설이 2011년 인수한 산토스 CMI, EPC에쿼티스의 경우 최 회장 후보가 1년 전 (2008년2월~2010년 2월)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주장하고 있다"며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 역시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코의 리튬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투자, 포스코 건설의 산토스 CMI, EPC 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사장 관련 의혹 모두 최 회장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 포스코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는 "이처럼 정 씨가 전 최 회장 후보가 관련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시기와 전혀 맞지 않는데다 업무관련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관련된 부정적 내용을 모두 최 회장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정당하게 선출된 최 회장 후보의 선임을 막고 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정 씨가 최 회장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모의한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는 "정씨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포스코 역시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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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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