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지급하라며 구원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정부가 구원파 관계자 이모씨 등 7명과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46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률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참사 수습비용으로 사용했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은 4387억여원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ㆍ개축 및 운항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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