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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넘긴 안희정 두 번째 공판…김지은 피해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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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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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하루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제2회 공판기일은 다음 날 새벽인 7일 오전 1시45분께 종료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지난번 재판 때 김지은 씨를 봤는데 어땠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피해자 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재판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 안 전 지사와 대면했다. 김씨는 재판 시작 후 점심시간 휴정 2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까지 5시간 동안 검찰 측 주 신문을 거쳤다. 이후 오후 5시부터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저녁 휴정 1시간을 제외한 7시간 45분 동안 피고인 측 반대 신문, 검찰 측 재신문, 재판부 직권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재판부에 오래 걸리더라도 이날 안에 피해자 신문을 마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폭행과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 신문 특성상 김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또 안 전 지사 자리 앞에 차폐막을 설치해 김씨와 안 전 지사가 직접적으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 측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김씨의 요청을 들어 그가 증언하는 동안 김 씨의 '신뢰관계자'에 해당하는 지인이 곁에 있도록 했다. 증인지원관을 둬 휴정시간 등 이동 중에 김씨와 안 전 지사 측 동선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9일 오전 열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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