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사용을 건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5일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비서관의 재판을 열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당초 이들 재판은 지난달 28일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면서 변론이 다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본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들 3명에게 "박근혜 피고인에게 특활비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들이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나 증거 조사된 내용을 보면 안봉근 피고인이 이런 얘길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은 그러나 "특활비와 관련해 대통령에게서 어떤 질문을 받은 것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길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웬만하면 박근혜 피고인이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자필로 쓴 걸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며 "3명 중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들 3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에 내려진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한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20일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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