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文 대통령 "홍대 몰카, 편파수사 아냐…여성 가해자 가볍게 처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혜화역 시위와 관련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하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사가 되면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은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느냐"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며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