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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사 부실책임자 손배소 판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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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불법·부실 경영으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사례들을 담은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25일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지난 2003년 예금보험기금 출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한 사례들이 수록됐다.
동일 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물론 부동산 PF대출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도 담겼다.

예보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49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15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었고, 그 중 687억 원을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부실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에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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