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주민들이 일상 생활이나 지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확 달라진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의 범위·참여 방법이 늘어나고 온라인 누리집도 운영된다.
우선 주민 참여가 가능한 예산 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 과정에 ‘예산 편성의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 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에도 주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주민 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 사업과 주민 제안 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 제안 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주민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자의 대표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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